[2019 경제정책방향] 20조 규모 대형 민간·공공투자로 경제 활력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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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방향] 20조 규모 대형 민간·공공투자로 경제 활력 살린다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12.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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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 포괄주의로 개정해 철도·항만 등 6조 투자 견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에서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수석이 홍 부총리의 발표를 들으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정부가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재정·금융·제도 개선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한 ‘전방위적 경제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주도의 소득 향상이 결국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전환하는 분기점으로 볼 수 있다.▮ 20조여원 규모의 대형 민간·공공투자사업
2019년에만 20조여원 규모의 대형 민간·공공투자사업이 진행된다. 특히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중 선택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우선 정부는 프로젝트별 추진계획을 통해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1.6조원) △현대자동차그룹이 추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건립(3.7조원) △자동차 주행시험로 조성(0.2조원) △서울 창동 케이팝(K-Pop) 공연장(0.5조원) 등 총 6조원 이상 규모의 민간사업 조기착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내년에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확대,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해 도로나 철도, 터널, 항만, 완충 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개량 등 SOC에 대한 임대형 민자사업(BTL)·수익형 민자사업(BTO) 형태의 민간투자 6조4000억 원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위례∼신사선 철도(1조4892억 원) △오산∼용인 고속도로(9714억 원) △승학터널(5110억 원), 광양항 제3투기장(3730억 원), 부산항 신항 웅동2단계(3513억 원) 등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 내에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을 기존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정한다. 지금까지는 법에 열거된 도로나 철도 등 53종의 공공시설만 민자사업 추진이 가능했다.그밖에 적격성 조사 등을 통과한 항만 개발, 도심지 하수처리장 현대화, 대도시권 교통사업 등도 신속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4.9조원+a) 하기로 했다.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 개량사업 등 1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시설사업이 민자로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외 평택·당진항 2-1단계, 용인 휴먼에코랜드 등 총 4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 16조 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정부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투자 촉진을 위한 16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 기업의 사업재편이나 환경·안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프로그램은 산업구조고도화(10조 원), 환경·안전투자(5조 원),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중소·중견기업 투자(1조2000억 원) 등으로 나뉜다.기업투자를 이끌어내는데 마중물 역할을 공공인프라투자도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을 위해 8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 등을 통해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1분기 내 교통·물류 기반 구축, 지역전략 산업 등 광역권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에는 대전교도소 등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0곳 이상을 선정해 발표하고 사업계획도 승인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초기(업력 1~3년) 분야 비중을 확대하는 10조원의 혁신모험펀드도 조성해 운영한다.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묶은 일괄담보제를 통해 자금융통 길을 열어주는 한편, 기업합병 시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투자 회수도 지원한다. 낙후지역 등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도 3년간 100%, 소득세를 2년간 50% 감면하는 등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할 예정이다. 모태펀드 등을 통한 엔젤투자 지원 펀드도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국내 벤처펀드의 해외창업기업 투자를 확대 허용하고 외국보증기관과 협약을 통해 상대국 진출기업에 대한 상호보증도 지원한다. 창업 기업의 성장 지원에 대한 대책으로는 소액공모 및 크라우드펀딩을 확대하고 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본시장 등을 통한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 방안이 제시됐다.창업기업에 대한 원활한 투자 회수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기업 투자자금의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시 법인세 감면을 2021년말까지 연장 지원한다. 또 벤처기업 매각으로 회수한 투자자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시 세제지원 요건을 2021년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재도전 지원도 강화된다. 중소기업 업종전환 지원을 위해 사업전환지원사업 융자 거치기간을 연장한다. 시설자금은 4년에서 5년으로, 운전자금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연체 등이 있어 정책자금 지원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재도저 특별 자금 및 보증을 통해 재기 가능성을 높여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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