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결산] 새해 1월 1일부터 8350원+α 오른다...계속되는 최저임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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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결산] 새해 1월 1일부터 8350원+α 오른다...계속되는 최저임금 논란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12.25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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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제동 없으면 8350원 그대로 시행 / 계산방식 변경으로 사실상 1만원대 인상 효과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올해 초부터 시작된 최저임금 논란이 새해를 엿새 앞둔 26일에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오른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10.9% 더 올라 8350원이 된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는게 의무화되면서 실제 최저임금은 8350원을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이로 인해 올해 뜨거운 이슈였던 최저임금 논란은 내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속도조절에도 내년 8350원 그대로
정부가 최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공식화했지만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은 확정돼 시행이 불가피하다. 시행유보를 하려면 현재의 최저임금법안에 부칙을 다는 등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야당의 대응은 이미 시작됐다. 앞서 지난 19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나경원·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적용을 6개월 유예하는데 힘을 합치기로 했다. 최저임금 적용 시기를 여야정실무협의체 논의에 맡기면서 풀어나가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실무협의체에서 인상 시기 조정이 테이블 위로 올라와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요지부동이라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신 실무협의체에서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공산이 크다. 앞서 17일 정부는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늘리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구조 개편안에 대한 입법을 내년 2월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결정구조 논의를 넘어서 최저임금 결정 권한 자체를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산정방식 변경으로 추가 인상 효가최저임금 산정방식 변경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사측의 반발을 고려,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노사합의로 정한 약정휴일을 빼고 법정 주휴시간만을 포함하는 최저임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심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내년 최저임금 산정시 법정 주휴시간이 포함돼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 33% 오른다고 분석했다. 산정기준 시간이 늘어나 시간당 최저임금이 낮아지게 돼 월 28만500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이전 계산법으로 보면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30원에 달한다는 계산이다.이런 이유로 재계는 법정·약정 주휴수당 상관없이 모두 최저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10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을 환산할 때 소정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그에 상응하는 시간(법정 주휴시간) 모두를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반면 노동부는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기존 행정지침을 명문화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받은 임금과 일하는 시간이 상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주목하고 있다.이 같은 논란은 앞선 최저임금법 개정 논란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 5월 국회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희석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근로자가 매달 받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금액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가운데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올해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의 39만원(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의 11만원(7%)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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