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성실한 정보 공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국무총리실은 일부 단체의 불투명한 기부금 운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고 판단, 이 같은 내용의 '기부금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 13일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및 당해 연도 기부금 5억원 이상을 받은 단체는 사업계획, 기부금 수입·사용내역 등을 단체 및 주무관청 홈페이지를 통해 1년 이상 공개토록 규정했다.
현재까지는 사회복지법인 및 학교법인을 제외하고는 기부금과 관련된 정보공개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
또 현재 불성실한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그 수준도 현행보다 강화했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들이 기부금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민간과 협력해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기부금 관련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관련 법 제·개정 및 관리체계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기부와 관련된 부정행위 등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국민들이 이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상당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정보공개를 통해서 기부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은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의 핵심요소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품격을 한단계 높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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