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 8350원...종부세 최고 3.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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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 8350원...종부세 최고 3.2% 인상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12.26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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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미만 아동수당 100% 지급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내년부터 정부가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과 금액을 늘린다. 이와 함께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 수혜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아동수당도 전면 지급한다.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오른다. 다만 내년부터 매달 1차례 이상 정기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도 늘린다. 올해는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210만원이하 근로자까지 지급한다. 지원금액도 올해 1인당 최대 13만원이었지만 내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은 2만원을 추가 지원(최대 15만원)한다. 또 내년 1월 31일부터 연매출 5억~10억원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율도 2.05%에서 1.4%로 인하된다.
정부는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지급액(1조2808억원)에서 3배 이상 늘어난 4조9017억원이다. 소득과 재산 요건도 완화해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인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된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이와 함께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내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이하의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보다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도 적용된다. 정부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을 웃도는 최고 3.2%로 인상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대상이다. 또 정부는 종부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현행 80%에서 85%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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