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의무 구직활동 횟수 2회→1회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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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의무 구직활동 횟수 2회→1회로 줄어든다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12.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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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통합 사이트 ‘일자리 포털’ 정식 오픈
27일 부천 고용복지+센터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센터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정부는 27일 실업급여를 지급할 때 요구되는 의무 구직활동 횟수를 현행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등 형식 업무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정책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서비스도 개인 맞춤형으로 강화하고, 흩어져 있던 온라인 구직활동 포털도 한군데로 통합해 집중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취업 알선 등 고용센터 고유 서비스 제공에 소홀했다는 반성에서 나온 조치다.고용노동부는 27일 고용센터 설립 20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고용센터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측면에서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를 현행 4주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실업급여 온라인·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한다. 대신 취업의사가 높은 수급자, 장기수급자를 중심으로 취업알선, 직업지도 등을 제공거나 취성패 등과 연계 지원하는 등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집중 제공한다.
또 정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100개소 고용센터에 맞춤형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고용센터의 대표적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의 취업지원서비스(지역별·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를 강화한다. 반대로 수요자 측면(기업)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정보시스템에 모인 지역별·기업체별 사업장 정보, 기업별 구직자 특성, 고용장려금 지원내역 등 각종 기업정보를 분석해 2020년 말부터 일자리매칭, 맞춤형 고용장려금 지원 등 기업 상황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양질의 구인기업은 중점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해 고용장려금 뿐만 아니라 각종 채용지원서비스를 집중 지원한다.워크넷, HRD-net, 고용보험시스템 등 고용 관련 공공사이트 기능을 하나로 모은 일자리포털(온라인 고용센터) 홈페이지도 이날 정식 오픈한다. 일자리포털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 구인·구직, 직업훈련, 고용보험, 고용정책 등 일자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구직자의 경력, 교육·훈련, 자격정보 등을 활용해 최적의 일자리를 추천해주는 기능도 추가했다. 구직자는 알맞은 기업을 찾는 시간이 줄어들고, 상담사는 일자리 매칭보다 심층상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취업중심패키지센터(가칭)를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10개소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고용센터를 방문한 국민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창구를 방문해야 했지만, 취업중심패키지센터에서는 1명의 담당자가 상담 과정에서 실업급여·직업훈련·취업지원 등 적절한 서비스를 종합해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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