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500m 미만 지하 통신구 소화설비 설치 등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앞으로 통신재난이 발생하면 통신사 간에 무선통신망 공동이용과 와이파이 개방이 이뤄진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지난달 24일 KT 아현지사의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서울 5개 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해당 지역 시민들은 유·무선 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었으며 소상공인들은 통신장애로 인해 카드결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매출액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장실태 조사와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태스크포스)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는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통신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통신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에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500m 미만 통신구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통신사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해 법령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하기로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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