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상 당국자 “ISD 등 어떤 이슈도 협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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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상 당국자 “ISD 등 어떤 이슈도 협의 가능”
  • 김창식 기자
  • 승인 2011.11.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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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김창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국회를 방문해 한미FTA 비준이 되면 발효 3개월 내에 미국 측과 ISD문제와 관련해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미국 정부에서도 비슷한 입장이 나와 주목된다.

15일(현지시각) 미국 통상당국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 발효 후 3개월 안에 미국과 투자자 국가소송제(ISD)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제안에 대해 “미국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된 후 한국측이 제기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최근 론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서한 교환을 통해 새로운 한·미 FTA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설립키로 한 위원회에서 ISD를 포함해 서비스 투자 분야의 어떤 구체적 현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은 이날 이 대통령이 “국회가 비준을 한 뒤에 정부에 대해 권고를 해달라. 이런 것들을 미국 정부와 재협상해달라고 하면 국회에 대해 답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주고받은 서한 내용을 들어 “한·미 FTA가 비준되면 90일 안에 내용에 관해 이의를 제기해 협상하자고 하면 언제든지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은 줄곧 얘기한 것”이라며 “이것 자체가 정부 입장이 바뀌거나 그런 것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어 “협정이 발효되고 90일 안에 재협상 요구를 하면 협상에 들어가도록 돼있다”며 “사전에 FTA가 발효돼야 이 조항이 효력을 갖는 것이다. 이 조항이 효력을 갖기 이전에는 (재협상 요구를) 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한미FTA ‘한미FTA 발효 즉시 양국이 ISD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미국으로부터 받아온다면 민주당은 비준동의안 처리에 협조하자’는 내용의 연판장을 돌린 바 있고,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 대통령이 굳이 국회를 방문해 이와 유사한 제안을 내놓은 것은 ISD 재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으로부터 뭔가 언질을 받은 것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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