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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부산경찰이 상습음주운전에 대해 칼을 뽑았다.부산진경찰서(서장 김형철)는 31일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피의자 A(남, 33세)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1일 0시 15분경 부산진구 당감동 일대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자신의 차에서 잠들었다가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A씨는 범행 직후 본인이 운전한 사실에 대해 부인을 하였으나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의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대리운전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대리기사가 운전을 종료하여 차량을 주차시킨 지점과 피의자가 운전석에 앉아 차량 내에 탑승해 있던 지점이 다른 점을 확인해 피의자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경찰에 따르면 특히 A씨는 과거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2회 등 이번 적발까지 포함해 총 4번의 음주운전과 3번의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이 모든 범행이 3년의 짧은 기간동안 벌어졌다.경찰은 A씨가 단기간 내 동일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등 과거 본인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범죄가 중하며, 도주와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을 들어 피의자를 구속했다.경찰 관계자는 “故 윤창호씨 음주사고 발생 이후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지난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개월 이후 시행된다”며 “부산경찰은 상습음주운전자 및 음주운전사고자에 대해서는 구속송치,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범 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조치하는 등 엄중한 처벌로 선진 교통문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