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350원...근로자 501만명 임금 오른다
상태바
최저임금 8350원...근로자 501만명 임금 오른다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1.01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보다 일급 6560원, 월급 17만 1380원 인상
3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임서정 차관이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오른 8350원으로 적용된다. 인상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역대 최대인 500여만 명이 될 전망이다.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오른다. 최저임금을 일급으로 환산(8시간 기준)하면 6만 680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4만 5150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일급은 6560원, 월급은 17만 1380원이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최대 501만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 전망된다. 근로자 4명 중 1명(25%)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 영향률(23.6%, 462만명)을 뛰어넘은 역대 최대치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산정시 근로시간에 주휴수당(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다만 최저임금 영향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2019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 실태 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영향률은 64.3%에 이른다. △농업, 임업 및 어업이 62.2% △사업지원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40.3% △도매 및 소매업은 35.9%가 뒤를 이었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2조 8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도 계속 지원한다. 올해는 월 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월 평균보수가 21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지원한다.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올해처럼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급하되, 지불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자 1인당 2만원씩 추가된 1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 최저임금이 8350원이 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 반면, 고용유지 부담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