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주택수 계산시 공동소유주택 각 1채씩, 다가구주택 1채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오는 2021년부터는 1가구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자가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된 후 기간만 보유기간으로 인정하는 등 보유기간 요건을 강화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합리화 하기 위함이다.기획재정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부터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한다. 기존에는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보유 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안은 또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은 횟수에 제한 없이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파는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봤다. 또 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최고 3.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참여정부 수준보다 높은 수준이다.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올해 85%, 내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상향조정된다.또 개정안은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은 올해 6월 1일 기준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종부세율 적용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했다. 다가구주택은 분할등기가 되지 않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