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1차 연구개발 예타 신청 사업부터 적용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진행시 다양한 유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수 있도록 조사체계를 개편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에 개편한 조사체계는 지난 18일까지 접수된 2019년도 1차 연구개발 예타 신청 사업(6개 부처 17개 사업) 중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을 통과한 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지난해 4월 연구개발 예타가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위탁된 이후 과기정통부는 경제적 타당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예타 소요기간을 평균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등 과학기술의 특성과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한 제도 개선을 진행해 왔다.그러나 기초연구, 인력양성 등 연구개발 하고자 하는 기술을 기획단계에서 미리 정하기 어려운 사업(이하 ‘기술 비지정 사업’)을 추진하는 일부 부처에서 기술 비지정 사업에 기존 예타 조사항목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사업의 필요성’, ‘사업 목표’ 등 사업기획의 체계성 및 합리성과 관련된 핵심적인 조사항목이 그 중요도에 비해 과소평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및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를 개편했다.첫 번째로 다양한 유형의 연구개발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조사항목과 평가질의를 정비했다. 이로써 기초연구, 고급 인력양성 등 기술 비지정 사업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예타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두 번째로 대형 신규 연구개발 사업의 필요성부터 사업추진을 통한 해결방안까지 사업 기획의 체계성 및 합리성을 중점 평가하도록 변경했다.마지막으로 기존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평가질의를 ‘과학기술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의 모든 하위 조사항목에 제시해 조사의 일관성 및 사업기획의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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