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최대 6개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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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최대 6개월 합의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9.02.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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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열린 제9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9일 연 제9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
탄력근로제는 일감이 많을 때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는 대신 일감이 적을 때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 기간(현재 최장 3개월) 내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관리하는 제도다.이철수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했다”며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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