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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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2.1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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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연속휴식·임금 보전 방안 신고 의무화
19일 서울 경사노위 브리핑실에서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이 합의안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이 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9일 노동 현안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를 원칙으로 세웠다.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이날 오후 9차 전체회의 후 합의문을 공개했다.
이철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 위원장은 "그간 노동자의 건강권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 방안 등을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대승적 결단으로 합의에 이르렀다"고 했다.우선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집중된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비교적 한가한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지난해 법정근로시간이 주52시간으로 재정의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경사노위는 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로 우려되는 노동자 건강권 침해를 막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예외 적용을 받는다.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연장근로의 가산 수당이 줄어 결과적으로 임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노동계 우려에 이를 방지할 방안도 포함했다. 사용자는 임금 보전 방안을 고용부 장관하게 신고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다음은 노사정 합의문 전문노사정은 주 최대 52시간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
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아울러 노사정은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3.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 이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해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다만 서면합의 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4.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5. 위 2부터 5까지의 내용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에 있어 그 단위기간 전체에 대해 적용한다.6. 위의 사항들은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7. 정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며 제도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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