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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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해야”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2.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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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도입 급물살 타나...임대차 시장 파장 우려도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전월세 거래에도 '실거래가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19일 나왔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월세 거래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현재 전월세 거래는 매매거래와 달리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등을 통해 전체 거래량의 4분의 1 정도만 거래 정보가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이어 "이처럼 임대료와 임대소득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공정 과세가 불가능하다"며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반의 과세를 통한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정보 약자인 임차인을 위해서라도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임차인이 실제 임대료 수준을 파악하려 해도 정보가 제한적이고, 이중계약이나 사기계약 등 임대차 계약에서의 사기사건이 발생해도 검증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주택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도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정부가 전월세 거래 신고제를 도입할 경우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게 되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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