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부터 ‘모범납세자’ 철도운임 15% 할인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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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부터 ‘모범납세자’ 철도운임 15% 할인혜택 제공
  • 김석 기자
  • 승인 2011.12.1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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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이현동 국세청장(왼쪽)은 한국철도공사 허준영 사장과 모범납세자 등에게 철도이용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매일일보 김석 기자]  내년 1월부터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 및 그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상으로 주중에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 철도운임의 15% 할인 받는다.

국세청은 14일 한국철도공사와 모범남세자 등에게 철도이용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성실납세자가 애국자로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한국철도공사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GLORY운동에 모범납세자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할인혜택은 한국철도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orail.go.kr)에서 GLORY 회원으로 가입하고 한국철도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승차권 예약·구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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