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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충남 태안군이 태안~보령 간 연륙교(국도77호선) 명칭을 ‘솔빛대교’로 최종 확정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가세로 군수는 지난 26일 영목항의 ‘태안~보령 간 연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업 진행 현황 등을 브리핑 받고, 이 자리에서 가 군수는 태안~보령 간 연륙교의 최종명칭이 ‘솔빛대교’가 되도록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올 12월 완공예정인 태안~보령 간 연륙교는 ‘늘 푸른 소나무가 펼쳐진 해안길에 부는 솔내음’을 모티브로 ‘소나무 형상의 주탑과 어우러진 희망의 빛’을 형상화해 설계됐다.특히 공사 발주처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2016년에 발표한 공사 개요에 따르면 ‘솔빛대교의 특징’으로 ‘주탑과 와이어는 안면송의 형상을 연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군은 태안~보령 간 연륙교가 당초 설계에서부터 ‘소나무와 빛의 이미지’를 형상화해 건설됐고, 이미 언론에서도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솔빛대교’라는 이름이 최종 명칭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입장이다.이에 군은 지난 21일 군수 집무실에서 가세로 군수, 군 관계자, 지명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군 지명위원회’를 열고 태안~보령 간 연륙교 명칭을 ‘솔빛대교’로 확정했으며, 관련절차를 거쳐 최종명칭으로 확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가세로 군수는 “태안~보령 간 연륙교는 어느 한쪽의 지명이 아닌 그 의미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이름으로 확정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여러 논거에 의해 이미 언론 등에서 ‘솔빛대교’로 통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에 ‘솔빛대교’로 지명을 확정해주길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지명 결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시·군·구 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시장·군수 의견을 접수해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토부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해 의결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