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 상속세 인하·경유세 인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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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상속세 인하·경유세 인상 권고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2.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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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상속세를 인하하고, 경유세 인상을 권고하는 내용의 재정개혁보고서를 26일 발표했다. 재정개혁보고서는 정부에 대한 일종의 권고안으로서 실제 시행 여부는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결정된다. 다만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큰 틀의 국정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우선 재정특위의 재정개혁 보고서는 조세 분야 목표로 '공평과세를 통한 안정적 세수기반 마련'을 제시했고, 3대 전략으로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공평과세 강화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조세제도 합리화 측면에서 정부의 상속·증여세가 대폭 손질된다. 상속세는 상속 받는 상속인 중심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과표구간과 공제규모를 손질하고 더불어 증여세도 과표구간과 공제규모가 재조정된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총액이 아닌 개별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증여세와 같은 과세 방식이다. 증여세도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과 연계해 증여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중산·서민층의 결혼·주택자금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제제도를 재설계할 필요성을 제시했다.세입기반 확충 의견으로는 휘발유·경유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의견이 나왔다. 경유세를 올려 경유와 휘발유의 가격 차이를 줄인다는 것이다.공평과세 강화 측면에서 고가의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강화된다. 재정개혁특위는 투기 억제를 위해 '똘똘한 한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연간 공제율(8%)을 축소하거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유기간(현행 10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과세당국이 조세지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현행 비과세 방식에서 세액감면·소득공제방식으로의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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