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 구간설정위·결정위로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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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구간설정위·결정위로 ‘이원화’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9.02.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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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시 기업지불능력은 제외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근로자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에서 결국 기업지불능력이 제외됐다. 또 정부 초안에서 언급됐던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그대로 확정됐다. 정부 확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지된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30년만에 바뀌게 된다.27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 확정안(최종안)을 공개했다.
이번 최종안에는 기업지불능력을 제외하고 현행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상황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또 종전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로 나누고 위원 선정 방법과 위원 수도 결정했다.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 상·하한 범위를 제시하고 노·사·공익으로 구성된 결정위는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구간설정위는 노·사·정이 각각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해 9명으로 구성하고 새롭게 추가·보완될 결정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 현장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심의구간을 설정한다.이어 결정위의 경우 정부가 공익위원 전부를 추천하는 방식에 편향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 단독추천권을 폐지하고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으로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높아져 노·사·공익 합의가 촉진되고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 최저임금은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지표로 설정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뤄져 기존의 노사 교섭 방식의 갈등 구조가 완화될 전망이다”라며 “최종안을 통해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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