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정부가 26일 발표한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하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된다. 다른 하나는 당초 초안에 포함됐던 ‘기업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제외됐다.고용노동부는 결정기준 중 ‘고용수준’을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수정해 최저임금이 고용의 양(量)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質)적인 측면까지 다양하고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부안과 관련해 경제계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노동문제를 외면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앞서 정부가 공개했던 초안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기존 결정 기준 외에 기업지불능력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다른 결정기준과 중복될 수 있고 객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정부는 이 부분을 없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이번 정부안이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시 노사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하지만 노동계는 “노·사·정 당사자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함에도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수치로 계량화할 수 없는 기업지불능력이 최저임금 수준을 낮추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전국민주노동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개편안 발표에 맞춰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1만원’이 대표하는 저임금 노동문제는 없고 저임금 노동을 해결하자는 노동자와 계속 싼 값에 일을 시키겠다는 사용자 사이의 교섭 갈등을 문제 삼은 결정구조 개악안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는 이번에도 역시 정해놓은 일정에 맞춰 정해진 답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발표했다”며 “정부의 의지대로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구간설정 단계를 거쳐 결정 논의를 할 시기에는 이미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맞게 돼 최저임금 인상과 임금 양극화 완화 의지, 방안부터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기업지불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 등의 지표는 경제상황 지표와 중첩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개편안에 담긴 새로운 결정체계 방식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