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원경매’ 숨은 함정 제거...“입찰비용 환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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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원경매’ 숨은 함정 제거...“입찰비용 환불해야”
  • 김석 기자
  • 승인 2011.12.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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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석 기자]  앞으로 ‘10원 경매’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비용을 환불하도록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10원 경매로’ 불리는 온라인 경매쇼핑몰 럭키타임, 제로옥션, 예스베이, 세븐옥션, 쇼베이, 럭싱, 타이니옥션 등 7개 사업자에 대하여 미낙찰자의 이미 사용한 입찰권 금액 반환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10원경매는 입찰권(500~1000원)을 구매하여 클릭할 때마다 낙찰가가 10원씩 상승하고 경매 종료전 최종 입찰권 사용자가 종료 시점까지 그 동안 참가자들의 입찰행위에 의해 누적된 낙찰가로 낙찰받는 형식이다.

소비자들은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된다는 점에 경매에 참여했지만 입찰권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이 있으므로 결국 낙찰가보다 더 많은 금액(낙찰가+사용한 입찰권 구매액)을 지불해야했다.

또한 낙찰받지 못한 미낙찰자는 정상가격에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데(즉시구매) 정상가격과 함께 사용한 입찰금액을 이중 지불하게 된다.

이때 즉시 구매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한 입찰권은 환불되지 않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낙찰된다는 사실에 경매에 참여하지만 정상가가 시중가보다 최고 30% 높기 때문에 미낙찰된 소비자가 정상가로 구매하는 비율은 5%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공정위는 미낙찰자에게 입찰권 구입비용을 전혀 반환하지 않는 것은 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소비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불공정약관으로 판단, 경매에서 사용한 입찰권을 최소한 80% 환급하도록 하고, 반환한 입찰권은 현금으로 환불 가능토록 시정조치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경매방식을 통해 소비자들의 사행심리를 교묘히 이용함으로써 실수요자 외의 고객까지 끌어들여 피해를 입히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약관시정으로 10원 경매 시장에 공정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도록 거래방식 개선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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