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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문재인 정부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재벌개혁' 성과마저 기대보다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여당은 이른바 '경제민주화 3법'을 묶어 내년 3월을 입법을 목표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상정까지 고려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그러나 야당의 '시장간섭'공세와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기업의 우려 목소리를 흘려듣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6일 소식통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업무보고에서 기존 재벌정책 중 재계 등 이해관계자 반대가 큰 쟁점과제에 대한 개선·보완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해에 국회 벽을 뚫지 못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올해도 집중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늘리고 대기업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축소하고 신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을 올리는 것이 핵심으로 금융그룹감독법·상법 등과 연동돼 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비은행 금융그룹에도 일정 정도의 자본을 반드시 갖도록 해 대기업집단이 부실화될 경우 계열사인 금융그룹과 이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에게도 피해가 가는 것을 방지하는 법이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아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