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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세무당국이 사각지대에 숨어 대기업 사주 일가의 탈세 수법을 따라해 온 중견기업 사주와 부동산 재벌 등 이른바 '숨은 갑부'들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국세청은 7일 불공정 탈세 혐의가 짙은 대재산가 95명을 상대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중견기업 사주일가 37명, 부동산 등 임대업자 10명, 병원장 등 전문직 고소득 대재산가 48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이 보유한 재산은 총 12조6000억원이다.이들 중에는 5000억 이상의 대재산가도 7명이다.국세청은 "최근 일부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재산가 등 이른바 '숨은 대재산가' 그룹의 불공정 탈세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다"며 "이들은 대기업과 달리 정기 순환조사나 기업공시에서 벗어나 있는 등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악용해 일부 대기업 사주일가의 탈세수법을 모방하고 있다"고 했다.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대재산가 등 4대 중점관리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해왔고 그 결과 총 10조7000억원의 탈루세금이 추징했다. 그러나 '숨은 대자산가' 그룹이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을 인식했다. 이후 고도화한 NTIS(국세행정시스템) 정보분석 툴을 활용해 이들의 재산 형성·운용 과정 등을 파악해 95명을 골라냈다. 이런 숨은 대재산가들의 탈세 행위는 △차명회사 설립이나 △법인간 변칙거래 △역외거래를 통한 기업자금 편취 △부동산·자본거래를 통한 편법 경영권 승계 등 일부 대기업 사주일가의 탈세수법(scheme)과 판박이었다.국세청은 이번 조사결과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수법으로 명백한 조세포탈이 확인되면 검찰 고발조치 등으로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기업 사주의 횡령, 배임, 분식회계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공정위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