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등 12조6천억 규모 민자사업 연내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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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등 12조6천억 규모 민자사업 연내 착공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9.03.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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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020년 이후로 예정된 13개 사업 조기 추진”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 상황과 규모. 자료=기획재정부.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정부가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 등 13개, 총 12조6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연내 착공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13개 민자사업을 추진 시기를 앞당겨 연내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평택~익산 고속도로와 광명~서울 고속도로 등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민원으로지연된 5개 대형 교통사업(12조원 규모)을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의 이견 조정 등을 통해 연내 착공킬고 했다.

또 환경시설, 대학 기숙사, 어린이집 등 국민 생활 밀착형 민자사업(8개, 6000억원 규모)은 4월까지 착공을 완료하기로 했다.

서울 도봉구 케이팝(K-POP) 공연장인 ‘서울아레나’도 올해 하반기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 서부선 도시철도, 대전시 하수처리장 등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 쟁점을 해소해 상반기 중 조사를 마칠 방침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13개 사업 중 오산~용인 고속도로, 위례~신사선 철도, 용인시 에코타운, 충남 천안시 하수처리장 현대화, 부산시 승학터널 등 11개 사업의 착공 시기는 평균 10개월로 단축됐다.

정부는 또 신규 민자사업을 더 발굴하기 위해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자사업 제도와 운영방안도 합리화한다.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에서도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면제하고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담하고 있는 제안서 검토도 담당 기관을 다원화해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산업기반 신용보증 한도액도 현행 4000억원에서 5000억원까지 늘려 민간투자시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완충저류시설·공공폐수관로 설치 등 새 민자사업 시장을 만들고 현재 53개인 민자사업 대상시설을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확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추진안에 열거된 13개 사업들은 모두 예타를 통과해 추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중장기적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해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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