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실시…상권영향평가 분석 대상 개편 요구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소상공인들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탈을 막기 위해 유통산업법 개정안 입법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국회 정문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연합회뿐 아니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이 참여했다.유통산업발전법은 현재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한다. 하지만, 복합쇼핑몰 등 신종 유통전문점은 해당 규제를 벗어나고 있다. 개정안은 규제를 피한 상황이다.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대형마트들은 매장 설립을 우해 스스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해 일방적으로 입점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말살되고 중소상공인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최 회장은 “이달 열리는 20회 국회에는 총 28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현재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과연 민생을 제대로 돌보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패스트 트랙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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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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