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기업·부유층 세무조사 강화
상태바
국세청, 대기업·부유층 세무조사 강화
  • 김민 기자
  • 승인 2012.01.03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무조사가 한층 강화된다. 반면 연매출 100억 이하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3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업무추진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기업 세무조사는 순환 주기가 종전 4년에서 5년으로, 조사대상 사업연도를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대주주·계열사 등 관련인 동시조사도 병행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와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 가공비용 계상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 등이다.

또한 국내 소득의 변칙적인 국외이전 혐의가 눈에 띄면 이전가격 조사를 엄격히 진행하고, 자식 명의신탁이나 우회증여를 통해 편법으로 경영권을 넘겨주는 행위를 철저히 검증한다.

보유재산에 비해 세(稅) 부담이 적었던 주식·부동산 부자에 대해서는 친·인척 등이 지배하는 사업체까지 소득·재산변동 내역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부동산 임대업관리시스템도 만들어 고소득 임대사업자의 소득 탈루도 사전 차단키로 했다.

반면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세 부담은 줄여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대상 제외 기준을 기존 연매출 10억원 이하에서 10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지방기업도 조사선정 비율을 축소키로 했다.

영세체납자의 형편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해주는 '새출발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전통시장 납세자에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호텔과 고급 레스토랑에는 소주·지역 특산주 등 국산술 비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