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 및 의무지출 사업 관리도 보다 강화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정부 각 부처는 앞으로 주요 정책사업 증액 및 신규사업 소요에 필요한 비용을 재량지출의 최소 10% 이상 구조조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내년도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확장적 재정 운용을 위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정부가 26일 확정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기재부는 그동안 성과가 미흡하거나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했던 사업, 또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국회·감사원 등)이 지적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을 감액하기로 했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기존에 하던 사업을 무작정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재량지출의 10% 정도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측면에서 역점을 둬 달라는 부탁"이라고 설명했다. 감축된 재원은 제2벤처붐 확산 대책이나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에 투입된다. 정부는 또 신규사업과 의무지출 사업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2018부터 2019년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 집행실적, 사업 성과 등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첨부해 예산을 요구한다. 또 2020년에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작성해 예산 요구서에 첨부하면 이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보조·출연 및 융자사업 지출 효율화 작업도 추진된다. 지자체·민간대상 보조금은 보조사업 연장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폐지 또는 축소된다. 연례적으로 5년 이상 동일한 기관·단체에 지원한 보조사업은 △여건변화 △사업성과 △집행실적 등을 감안해 지원 필요성을 재검토해 요구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 비리가 드러날 경우 정부는 근본적 예방책 마련과 함께 사업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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