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지원금 등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우려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5G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불법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후 종적을 감추는 소위 ‘먹튀’ 등 사기피해가 우려된다고 26일 밝혔다.과거 구체적인 피해사례로 사전승낙서가 없는 판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카페·밴드 등을 통해 개통희망자의 내방을 유도해 신청서 작성·단말기 대금을 납부케 한 후 먼저 개통희망자에게 나중 개통희망자가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으로 인해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도 개통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사례(500여명)가 있었다.또 이용자에게 단말기 할부금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2~3개월 이후에 남은 할부원금을 완납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완납처리가 되지 않았고 해피콜이 올 경우 정상적인 구매라고 답변할 것을 요청해 철회도 어렵게 하는 등 피해사례(110여건)가 접수된 바 있다.방통위는 이용자들이 이통 서비스에 가입할 때 반드시 △영업장에 게시돼 있는 사전승낙서 등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할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또 △택배 등 통해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음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 주는 등의 혜택을 제시할 경우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약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특히 이용자가 판매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온라인 판매중계사이트 등을 통해 거래할 때는 판매자가 단말기 선입금을 가로채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방통위는 이통3사에 이통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 시 현행화된 사전승낙서를 게시토록하고 선입금 및 페이백 약속, 신분증 보관·악용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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