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주52시간 어기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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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주52시간 어기면 처벌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3.3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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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도입 예정 기업은 처벌 계속 유예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4월 1일부터 직원 300명 이상 기업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할 경우 3개월간의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주52시간 근로제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은 3월말로 종료됐다.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현장에서 주 52시간 근무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착수해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당장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집중단속 등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 다만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사업장 3000여 곳에 대해 예비점검하고, 이 가운데 장시간 근로 우려가 높은 600곳을 선정해 8월 말까지 근로감독을 벌일 계획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52시간 위반 사업장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예정인 기업은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 시행시까지 계속해서 처벌이 유예된다. 근로시간 단축을 보완하는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후속 입법이 현재 진척이 없어서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지난해 말 계도기간 연장 당시 '현행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탄력근로제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점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상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인 직원 300명 이상 기업 3526곳 가운데 기업 특성상 탄력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17곳이다.해당 17개 기업들이 언제쯤 주52시간 준수 대상이 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계도 기간 연장 이유였던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 합의안(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이 마련됐지만, 최종 의결을 하지 못한 채 지난달 13일 국회로 넘겨져 소속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있다. 회기가 4월 5일까지인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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