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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상조 공정위원장 등 공정위 고위급 간부를 내부고발했던 유선주 심판담당관의 국장 직위를 해제했다. 부하직원 다수에게 갑질을 했다는 게 이유지만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2일 공정위 관계자는 "유선주 국장의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직위에서 해제됐지만 공무원 지위는 유지된다"며 감사 결과를 밝혔다.앞서 지난해 10월 유 전 국장은 부하 직원 다수에게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후 유 전 국장은 지난해 10월 김 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 10여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한킴벌리 봐주기가 있었다는 내용이다.이날 공정위의 감사 결정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직위해제는 무리한 결정"이라며 "공익제보에 재갈을 물리는 조치"라고 했다. 경실련은 유 전 국장을 공익신고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