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위해 ‘긴급조치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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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위해 ‘긴급조치권’ 발동
  • 김민 기자
  • 승인 2012.01.0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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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민 기자]  금융감독 당국은 주식시장의 주가조작 세력들을 근절을 위해 곧 바로 제재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작동한다.

또 ‘정치인 테마주’ 등 주가 흐름을 왜곡시킬 소지가 있는 움직임에 대해 ‘테마주 특별조사반’과 ‘합동 루머단속반’을 운영한다.

8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는 지난 6일 합동대책반 회의를 열고 원인 모를 주가 급등락에 대한 특별 전담반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일부터 테마주 특별조사반을 신설한다. 정치인 테마주 등 이상 주가급등에 편승해 시세조종을 노리거나, 북한 급변 사태 등 루머를 이용해 부정거래를 시도하는 세력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해당 종목의 매매경향을 분석, 가격 왜곡의 정도가 심각한 테마주는 감독 당국이 즉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금감원과 거래소가 공동으로 운영 중인 합동 루머 단속반도 상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단속반은 상장사에 관한 루머는 물론 북한 등 정세 급변에 관한 소문을 만들고, 유포하고 재생산하는 모든 행위를 차단한다.

거래소는 주가 이상 급등락 시 시장의 완충 장치인 투자경보종목 지정 제도의 발동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감시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테마주의 시세에 관여하는 행위 등 불건전매매는 즉시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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