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에 따르면 위 기간 중 신청된 환급건에 대해 당일 환급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하고 업무시간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한다.
또, 이 같이 연장근무시 환급 결정한 건은 즉시 한국은행에 지급을 요구하여 환급금 지급이 최대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서울세관은 신속한 환급금 지급을 위해 서류제출대상 신청건도 관세 체납업체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 설 연휴 이후 서류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특별지원 기간 중 환급신청을 하면 대부분 신청 당일 바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며 “보다 많은 업체가 이용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부담 완화의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