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동의율 75% 못 채워 ‘일몰제’ 적용
서울시, 도계위 심의 거쳐 해제 여부 최종 결정
추진위 “노후화 심각…주민 77% 재개발 원해”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서울 은평구 증산동 증산4구역이 재정비구역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이면서 주민들과 서울시 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정비구역에서 한번 해제된 지역이 재도전에 나서는 것은 사실상 요원한 만큼, 주민들은 재개발사업 추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8일 은평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증산4구역 정비구역 해제 주민 공람·공고가 끝났다. 이에 따라 증산4구역은 향후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은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비구역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해제되면 올해 서울 지역에서 ‘1호 정비구역 해제지’가 된다.증산4구역은 일몰제가 정비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은 사례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정비사업이 일정기간 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시·도지사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 뒤 2년 내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못하거나 추진위 설립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면 일몰제가 적용된다.증산4구역 추진위는 2014년 8월 설립돼 2년 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쳐야 했지만 2016년 8월까지 조합설립 동의율(75%)를 채우지 못했다. 이에 추진위는 일몰기간 도래 전인 2016년 6월 토지 등 소유자 32%의 동의를 얻어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낮은 동의율로 조합설립이 불가능하다며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추진위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월 말 대법원은 ‘일몰기한 연장 여부는 서울시의 재량권’이라고 판결했다.주민들은 증산4구역은 면적 17만2932㎡로 수색·증산뉴타운 중 가장 넓어 일몰제 기간 안에 충분한 동의를 얻기가 힘들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 2008년 수립된 재정비촉진계획을 증산4구역 최초 정비계획으로 보고, 구 도정법 부칙에 따라 일몰기한이 2020년 3월 2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 도정법 부칙에 따르면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최초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일몰기한이 이 법 시행일인 2016년 3월 2일로부터 4년이기 때문이다.서울시, 도계위 심의 거쳐 해제 여부 최종 결정
추진위 “노후화 심각…주민 77% 재개발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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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는 아직 학교를 안다니지만 다니는 아이들과 부모들을 보면 어디사는지 혹은
어느아파트에 살고있고 부모님이 무슨일 하시는지 물어보고 한다고하고
또는 학교에서 어느아파트사는지 차는 어떤건지 설문조사를 했다는 기사도있고
어느 아파트단지에서는 어디사는 아이들 출입금지라는 현수막도 붙여 논란이 되기도하고..
요즘 현실이 이런데...
대한민국에서 애기 키우기 쉽지않은데 누가 요즘 아이를 낳을려고 할까요?
또한 몇년후 집살려고해도 집이 부족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