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폭 7%로 축소해 8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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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폭 7%로 축소해 8월까지 연장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4.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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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가운데)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7%로 축소해 8월 말까지 연장하는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는 다음달 7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7%로 축소해 8월말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브리핑에서 다음달 6일 종료 예정이던 6개월 한시 유류세 인하와 관련, “15% 인하조치를 한꺼번에 환원하면 국민 부담이 있어 4개월 단계적 인하 조처로 결정하게 됐다”며 이 같은 유류세 인하 연장조치를 밝혔다. 그러면서 “9월 1일 0시부터 전면 환원을 원칙으로 하되 경제 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유류세 인하 연장 배경에 대해 “유류세 인하 기간에 유류 소비량이 예년의 2% 내외에서 5∼6% 증가했다”며 “그만큼 가계는 소비, 기업은 생산 등 경제활동을 더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연장 조치 기간 인하 폭 감소로 인해 다음달 7일부터 휘발유는 ℓ당 65원, 경유는 ℓ당 46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ℓ당 16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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