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신고 1만4100건 처벌은 단 181건
상태바
김영란법 신고 1만4100건 처벌은 단 181건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4.15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란법 유명무실 우려 속 권익위 "자리 잡아가는 것"
표=국민권익위 제공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도입 4년째를 맞이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신고가 1만4100건 접수된 반면 처벌은 181건에 그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점차 자리를 잡아간 것”이라고 평가했다.▮신고 1만4100건인데 처벌은 181건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으로 위반신고 1만4100건이다. 접수된 위반신고는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3765건(26.7%), 금품수수 1926건(13.7%), 외부강의 8409건(59.6%)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조사가 진행 중인 신고는 모두 3589건(부정청탁 393건·금품수수 452건·외부강의 2744건)이고, 수사의뢰나 징계부가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진행한 신고건은 52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도 181건만 위법행위로 판단돼 형사처벌·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이뤄지고, 나머지는 수사나 과태료 재판(346건)이 진행 중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에 있는 사건과 각급 기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을 고려하면 향후 제재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초반엔 금품수수, 최근엔 채용비리 많아
국민권익위에 신고·접수된 현황을 보면 김영란법 시행이 본격화된 2017년 5599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과 맞물려 부정청탁 신고가 6223건으로 크게 들었다. 특히 법 시행 초기 외부강의 등 금품 등 수수에 대한 신고가 많았던 반면, 지난해 상반기부터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청탁 신고가 크게 늘었다. 다만 하반기 들어선 2278건으로 급감했다. 제재가 확정된 사례에서도 이런 추세가 확인된다. 초반에는 수탁자인 기관의 무기계약직 직원이 사업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등의 금품 수수사례나, 공직자가 1년간 29회에 걸쳐 1740만 원의 초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가 제재를 받았다. 이후 자녀가 공직자인 부모를 통해 시험감독자에 채용시험 답안지를 보완할 기회를 청탁하고 답안지를 재작성하거나 특정부서로 직원 전보를 청탁하고, 학부모가 공직자에게 자녀 입학을 청탁해 정원 외 입학을 한 채용 관련 청탁이 처벌을 받았다.▮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목소리도권익위는 김영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부정청탁을 예방하기 위해 사례나 조치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데 46건 신고 대비 공개는 3건에 그쳤다. 또 하급자가 같은 기고나 상급자에게 금품을 제공했으나 과태료 부과 요청 없이 종결로 처리하거나 금품 수수자에 대해서만 과태로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어 시정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익위는 부정청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공직자가 민간에 부정척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 김영란법 초안에는 공직자 등의 이해총돌방지조항이 포함됐으나 19대 국회 심의 과정서 ‘적용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외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