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산업단지 내 서비스업종도 입주 가능한 ‘네거티브 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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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산업단지 내 서비스업종도 입주 가능한 ‘네거티브 존’ 생긴다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4.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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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월 관련법 일괄 개정 추진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선 허용 뒤 사후 규제 원칙을 제도화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기자] 앞으로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서비스업도 입주가 가능해진다. 먹는샘물 제조업체 등 기업에 필수로 요구됐던 설비 수준도 완화돼 기업 부담을 덜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7월과 12월 관련법 하위규칙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식'을 일괄 적용하는 개정을 추진한다.정부가 18일 발표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안'에는 기업 영업 부담을 줄이고(31건), 정부 지원의 비효율을 없애는(46건) 과제가 담겼다. 정부가 안 된다고 규정한 핀셋 항목·대상을 제외하고 모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시설·장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지원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켜 생산 활력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우선 기업에 적용됐던 입지요건이나 시설장비·제조방법·행정절차 등 낡은 규제를 개선한다.앞으로는 1207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서비스업도 입주할 수 있는 네거티브 존이 도입된다. 현재 단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25종의 제조업과 지식산업(27종), 정보통신산업(5종) 등이다. 규제에 막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입주는 불가능했다. 드론제조업은 입주가 가능하지만 체험·교육, 항공촬영 등 연계서비스업은 입주가 불가능한 식이다. 정부는 9월 관련법을 개정해 산업시설용지내 일정면적 또는 복합용지에 업종 제한을 면제하는 '네거티브 존'을 시범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조·서비스 융복합산업 육성이 가능해져 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시설·장비의 범위나 수준도 낮춘다. 가령 지금까진 먹는물 제조자는 자체 품질 검사를 위해 pH미터기 등 검사장비를 23가지 갖춰야 하지만 앞으로는(7월 시행규칙 개정)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에서 인정하는 장비로 대체하는 것도 허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먹는샘물 제조업체 61곳의 비용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올해 12월까지 관련 규정을 바꿔 새마을금고 설립시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장비를 방호·전산시설을 제외하고 기업 자율에 맡기도록 할 예정이다.앞으로 착향(오크칩) 활용한 맥주나 과실주 신제품이 시장에 나올지도 기대된다. 현재는 주류 제조시 숙성·착향 목적의 오크칩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주세법 시행령을 내년 3월까지 개선해 일정조건만 갖추면 이를 허용할 예정이다.불필요한 행정절차도 없앤다. CT나 MRI 등 방사선 발생장치를 생산·판매할 때 기존에는 허가받은 기기와 동일하거나 방사선 용량이 낮더라도 별도로 변경허가가 필요했지만 올해까지 법을 정비해 번거로운 변경허가 절차를 없앤다. 자동차 매매·정비나 건설기술용역업체의 등록사항도 경미한 변경사항은 지자체장 등록을 생략토록 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정부 지원 사업 가운데 혜택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고 인프라도 개선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미 지난 5일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고시를 개정해 90억원 규모의 고용위기지역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 산업을 농·임업 등 16가지에서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이 같은 조치는 향후 군산·울산 등 7개 지역에서 신기술기반 산업이나 업종간 융복합 산업을 육성할 때도 정부지원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친환경 물류촉진 지원대상도 올해까지 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 화물운송업자까지 확대해 에어컨 대당 100만원 지원 등 친환경 물류촉진 지원(연 20억원 규모)대상을 넓힌다. 정부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크라우드 펀딩·프로젝트 투자까지 확대하고, 농림수산식품펀드 투자 대상 산업 범위를 넓히는 등 정부의 간접 지원체계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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