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화된 제품·사업자·업종 개념 유연하게/ 신제품·신소재 출시 속도 빨라지고 경쟁 촉진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는 18일 발표한 규제 전환 방안에서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제품 △사업자 △업종의 한정적인 개념과 분류체계를 유연화해 55건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신제품·신소재의 신속한 출시가 가능해지고 기업 간 경쟁이 촉진되며, 미래의 다양한 수요에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제품 개념·종류 유연화그동안 한정적인 제품 개념으로 인해 시장에서는 신제품이나 신소재가 신속하게 출시되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제품 개념을 확대하고 경직적인 분류체계를 유연화하기로 했다.먼저 그동안 유선 방식만 허용돼 온 소방경보시설 설치가 무선방식의 화재알림 설비로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화재 발생 즉시 건물주의 휴대전화, 119 상황실 등에 직접 연락이 갈 수 있게 된다. 또 전국 모든 대학의 원격교육 설비에도 변화가 생긴다. 현재는 서버와 네트워크 설비에만 클라우드 활용이 허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기준 아래 모든 설비에 대해 클라우드 활용이 허용된다. 농·수·임산물의 포장재료도 다양화된다. 현재는 골판지와 폴리에틸렌 등만 허용하고 있지만 이 제한을 없애 동등한 품질을 갖는 신소재도 포장재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시장 참여자 범위 유연화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