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내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회사(제조업)과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회사 대표이사는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을 포함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4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산안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먼저 개정된 산안법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동안 책임에서 제외됐던 자에 대한 책임강화를 명시함에 따라, 시행령에 대표이사·가맹본부·발주자에 대한 구체적인 산재예방 의무가 포함됐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제조업 등과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회사 건설업의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 수립)를 비롯해 상대적으로 재해율이 높은 외식 및 편의점업 중 가맹점 수가 200개소 이상인 가맹본부(안전보건프로그램을 마련·시행)가 대상이다.
또 그동안 산안법상 보호를 받지 못했던 특고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을 신설한 산안법에 따라 보호되는 특고종사자의 범위가 구체화 됐다. 이는 △건설기계 운전사(27종)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기사 등 9종으로 산업재해보상법 보호대상과 일치한다.
반면 이날 산안법 하위법령이 도급인 책임장소를 현행(추락·질식·화재·폭발·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과 같이 유지하기로 하고, 4개의 건설기계에 한해 건설공사 도급인의 의무를 강화하자 "권리보장이 오히려 축소됐다"는 노동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 대통령령으로 사내도급 시 승인받아야 하는 작업이 농도 1% 이상의 황산·불산·질산·염산 취급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등으로 한정됐다. 산안법상 도급 금지에서 제외됐던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조선 하청 노동자의 업무가 도급 승인 목록에서도 빠진 셈이다.
또 시행령에는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발기 등 4개의 건설기계에 한해 건설공사 도급인의 의무(안전점검 실시, 작업계획서 작성·이행여부 확인)를 강화했다. 결국 사고 발생(65%)이 많은 덤프, 굴삭기, 이동식 크레인 등은 제외됐다.
이 외에도 산안법 하위법령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작업중지를 근로자 동의없이 해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해체요청일로부터 4일 이내 심의위원회를 개최·심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