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세종텔레콤 적발…공공 전용회선사업 12건 입찰 담합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을 담합한 통신4사에 총 133억27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KT를 고발 조치했다.공정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은 지난 2015년 4월에서 2017년 6월 사이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전용회선이란 전용계약에 의해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하고 해당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회선을 의미한다. 연결의 신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며 초기 구축·유지보수 비용이 높은데 반해 통신요금은 저렴한 특징이 있다.또한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사업자는 들러리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아울러 낙찰사는 낙찰을 도와준 업체로부터 해당 사업에 필요한 회선을 임차함으로써 합의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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