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술 도입 통한 신속한 기술개발과 도전적 프로젝트 추진 위한 R&D 관리규정 개정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산업기술 R&D(연구개발) 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했다.개정안은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중 △플러스 R&D △산업난제를 푸는 도전적 프로젝트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역량강화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와 △연구 환경 개선 내용이 반영됐다.앞으로 산업기술 R&D는 ‘신속한 기술개발’을 우선 고려한다.이를 위해 연구수행자는 ‘기본 기술의 도입을 통한 기간 단축 및 사업비 절감 방안’을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고 신규평가에서도 이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산업기술 R&D 전반의 개발 ‘속도’가 단축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변하는 외부환경 변화에 적기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산업 난제를 푸는 ‘도전적 프로젝트(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시행을 위해 기획부터 평가방식까지 사업추진 방식을 전면 개선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국비 100억원 규모로 6월 시범사업 추진하고 2020년부터는 과기정보통부와 협업과제를 발굴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