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시정조치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SSM의 기업결합에 대한 최초의 시정조치 사례로, 대기업들이 인수를 통해 SSM 사업을 확장하려는 시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24일 롯데쇼핑이 CS유통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대전 유성구 송강동 지역의 점포를 6개월 이내에 3자에게 매각하도록 시정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대형 유통업체의 기존 점포 인수를 통한 기업형슈퍼마켓(SSM) 확장에 처음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6월 굿모닝마트 35개(직영점)와 하모니마트 176개(하모니마트) 등 총 211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CS유통의 주식 85%를 취득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왔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1곳과 기업결합심사기준(고시)상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3곳을 대상을 집중적으로 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 3개 지역(서울 서초구·동작구, 의정부, 춘천)은 가까운 거리에 유력한 경쟁사업자가 있어 경쟁제한의 우려가 낮다는 공정위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대전 유성구 송강동 지역의 경우 두 회사가 결합하면 시장점유율이 94.9%로 상승하고, 신규진입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가격인상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매각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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