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버스 사업장 절반 쟁의조정 신청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전국 버스 노조들이 줄줄이 파업을 예고하는 등 주 52시간 근무제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강원도 동해상사고속 노조는 1일 오전 6시를 기해 주52시간제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 대책을 요구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동해상사고속은 강릉, 고성, 속초, 동해 4개 시·군 77개 노선에서 시내·시외버스 129대를 운행하는 회사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자동차노련)은 지난달 29일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자동차노련은 전국 버스 사업장 479곳 절반에 가까운 234곳의 노선버스 사업장 노조다. 노련 측은 쟁의조정이 결렬되면 찬반투표를 거쳐 오는 15일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라,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울산시와 경기·전남·충남도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출퇴근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버스 업종은 지난해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 제외업종으로 바뀌면서 주52시간제를 올 7월부터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규 채용 인력과 기존 기사의 임금 보전 수준, 근무일수 조정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버스 노동자들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력 충원과 줄어드는 임금 감소분 보전을 걱정하고 있다. 주52시간제로 바뀌어 버스기사들의 월 급여가 최대 110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면서 인력 충원이 힘들어지고, 또 그나마 인력충원을 하더라도 그 임금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노련 측은 우선 원래 임금 총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기본급 인상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시행 2개월을 앞둔 지금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결국 버스요금 인상으로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환승할인제를 시행으로 운송원가보다 낮은 요금을 쪼개 갖는 서울, 경기도, 인천에서는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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