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화그룹의 지주회사 한화가 김승연 회장 등의 횡령 배임혐의로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올랐다. 10대 그룹 계열사가 상장폐지 심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한화그룹 임원 11명은 자기 자본의 3.88%에 달하는 1918억원 횡령, 2394억원 배임, 23억원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대규모 법인은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횡령을 공시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돼 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예전에는 판결이 확정되면 공시해야 했지만 이제는 검찰이 구형만 해도 공시할 의무가 생긴다"며 "그룹 내에서 바뀐 규정을 잘 몰라서 생긴 일"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한화의 상황이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상장 폐지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