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차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과 유통구조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19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BMW코리아, 아우디코리아, 렉서스(토요타코리아) 등 국내에서 활동하는 4개 수입차 업체에 조사계획 등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이들 4개 수입법인의 신차 가격과 가격 결정 과정, 국내외의 차량 및 부품 가격차이, 딜러망 등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해 20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공정위는 2007년에도 수입차 업체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고발을 접수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공정위는 이 같은 부분에 대해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일단 서면조사를 마친 뒤 이들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7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됐지만 벤츠, BMW, 폭스바겐 등 유럽 브랜드의 가격은 관세인하폭 만큼 낮아지지 않았다는 판단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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