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9일 국유 및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업무, 일반재산 위탁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는 '캠코 국유재산본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해 11월 22일~12월 9일에 이뤄졌다.
감사 결과, 캠코는 무단 점유된 국유지 1567건을 반송 및 재조사 등을 이유로 변상금을 확정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매각대금을 연체 중인 자에게 추가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입찰공고 시 실제 재산상황과 다른 매각재산 내용을 공고하는 등 매각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기관 경고'와 '담당자 주의요구' 등의 조치와 함께 업무·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캠코 측에 통보했다.
재정부가 캠코의 국유재산관리 실태를 감사한 것을 이번이 처음으로, 올해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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