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정아 기자] 국토해양부는 15일 에이엠티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특수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특수차 226대를 리콜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0년 6월3일부터 2011년 4월27일 사이 에이엠티코리아에서 제작·판매된 특수자동차 2차종(에이엠티줄렉커, 에이엠티언더리프트) 226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6일부터 에이엠티코리아에서 무상 수리(차량 총중량을 자기인증 한 내용과 동일하게 변경)를 받을 수 있다.
이미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내 결함을 수리한 경우 에이엠티코리아에 수리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에이엠티코리아(032-822-88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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