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2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을 위한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목표관리 대상업체(관리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안해운 업체 총 781개사 2181척을 대상으로 지방해양항만청, 선박안전기술공단, 교통안전공단 및 한국해운조합이 협력해 최근 3년간의 선박연료 소모량을 조사하고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 350 TJ(테라줄), 온실가스 배출량 87.5 Kton 이상인 업체(2012년도 관리업체 지정기준)를 관리업체로 선정하고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6월중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1 테라줄은 1조 줄에 해당하는 에너지 양으로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에너지량은 약 63 TJ에 해당한다.
국토해양부는 또 에너지 소비량 조사결과 분석을 통하여, 해운기업의 경영비용 감소와 경영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녹색해운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