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고속도로 주말할증 요금 100원 단위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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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부터 고속도로 주말할증 요금 100원 단위 책정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3.2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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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달말부터 고속도로 주말할증 요금이 100원 단위로 책정된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 개선으로 할증 요금 산정시 50원 이하는 버리고 50원 초과는 올려서 계산된다. 이에 따라 1050원을 징수받는 청계, 성남, 판교 영업소에서는 1000원만 내면 된다.

현재 주말할증료는 끝자리가 50원일 경우 현금징수시 50원을 받는다. 50원 초과시에는 반올림해 부과되고 있다. 50원 미만은 요금을 내지 않는다.

예를 들어 850원일 경우는 850원을 내고 851원일 경우는 900원을 낸다. 849원일 경우에는 800원만 내면 된다.

국토부는 또 그간 현금은 50원 단위, 전자카드는 10원 단위로 징수하는 시스템을 형평성을 고려해 전자카드 이용자와 현금 이용자에게 동일한 요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개방식 영업소에 대해서는 31일부터 100원 단위 징수 시스템을 시행할 게획이다.

개방식 영업소는 서울외곽선 김포·시흥·청계·성남·토평·구리, 경부선 판교·대왕판교, 경인선 인천, 제2경인선 남인천, 중부선 하남, 서해안선 일로, 남해지선 내서, 중앙선 대동 등이다.

민자고속도로와 연계 징수되는 등 시스템 개선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한 폐쇄식 영업소에 대해서는 다음달 7일부터 해당 시스템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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