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금융신용보증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취급대상 주택의 범위에 준주택을 포함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준주택은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업무시설), 노인복지주택(노유자시설) 등을 말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이나 노인복지주택 거주자도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주거용으로 쓰면서도 전세자금이나 구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며 "앞으로는 전세자금이나 개량, 구입 등의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공포돼 3개월 후인 6월20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금융위에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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