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 전세자금대출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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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 전세자금대출 가능해져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3.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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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6월부터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도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해진다.

21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금융신용보증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취급대상 주택의 범위에 준주택을 포함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준주택은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업무시설), 노인복지주택(노유자시설) 등을 말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이나 노인복지주택 거주자도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는 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주거 안정을 위해 2010년 7월 '주택법'을 개정해 준주택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지난해 2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키로 했지만 보증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주거용으로 쓰면서도 전세자금이나 구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며 "앞으로는 전세자금이나 개량, 구입 등의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공포돼 3개월 후인 6월20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금융위에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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