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GM대우 윈스톰 리콜 서비스 적정성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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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GM대우 윈스톰 리콜 서비스 적정성 여부 조사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3.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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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국토해양부는 22일 GM대우 승용자동차 윈스톰에 대해 리콜 서비스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토부는 브레이크 밀림현상이 발견된 GM대우 윈스톰 차량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 리콜 대상은 2006년 4월11일부터 2009년 11월6일 사이에 제작된 윈스톰 2.0 디젤 6만7004대다.

브레이크 밀림현상은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제동이 늦어지거나 차량의 정지거리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발생 이유는 바퀴잠김제동장치(ABS) 제어장치(모듈레이터)내 일부 부품에서 부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적정성 조사는 자동차 제작사의 리콜 과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지는 조치다. 이번 조사는 GM대우의 리콜 조치 이후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불만이 수십여건 접수되면서 이뤄졌다.

GM대우측이 스캔장비(측정기)를 통해 리콜 대상 차량에 오류메시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모듈레이터를 교환해주지 않고 브레이크오일만 교환해준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으로는 부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차량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불만의 핵심 내용이다.

국토부는 당초 모듈레이터를 통째로 바꿔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차량 소유자도 이 같은 점을 문제 삼자 제작결함 조사 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에 이번 조사를 즉각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정성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GM대우 윈스톰의 경우 모듈레이터를 교환해 주는 것이 안전하고, 때마침 소비자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함에따라 교통안전공단에 조사를 바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적정성 연구를 수행 중인 교통안전공단은 현재 GM대우측에 리콜 서비스가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자료가 오는대로 검사를 거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 권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GM대우 관계자는 "안전공단에서 시정권고가 올 경우, 내부 검토를 통해 권고 내용이 일리가 있을 경우 시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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