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석유판매는 주유소들이 석유제품 브랜드(정유사 폴)에 관계없이 여러 정유사 제품을 모두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석유시장의 수직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정유사간 경쟁을 촉진해 공급가격을 낮출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량구매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주유소의 혼합판매에 관한 거래기준'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정유사와 주유소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비율조정을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했다.
이어 "정유사도 주유소의 혼합석유판매 비율의 준수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유사가 주유소의 매출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도 규정했다"고 덧 붙였다.
박 장관은 "혼합석유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초개하는 것이 가짜석유제품"이라면서 "혼합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품질 보증과 관리를 강화하고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혼합석유판매 활성화와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 등 석유류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았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